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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지-원은 절삭공구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1981년에 창업자가 회사를 설립한 후 2016년에 가업의 일부를 사전 증여하여 지난해부터는 후계자가 공동 대표이사로 가업을 이어가고 있다.
회사는 가업승계 과정에서 매출이 꾸준히 성장, 2016년 3347억원이었던 매출액이 지난해 4578억원으로 증가했다. 또 매출액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81%에 달한다.
또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5억원(현행 2억 원)까지 10% 법인세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중견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중소·중견기업의 세부담을 크게 완화한 점도 소개했다.
이에 방 차관은 “업종 변경에 대해서는 완전 폐지에 앞서 현행 평가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해 달라”며 “창업주 생전 일부 사전 승계 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 발생하는 애로를 해소할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연 매출 4000억원에서 1조원 미만의 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세제개편안에 담았다. 또 가업 영위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 현재 최대 500억원이었던 공제한도를 2배인 1000억원을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