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언제 찍힐지 몰라"…잇단 '몰카 범죄'에 떠는 여성들

초소형 카메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 기승
"불법촬영 알아차리기 힘들어…변형카메라 금지해야"
"규제 실효성 의문…근본적 원인·예방교육 강화해야"
  • 등록 2021-06-30 오전 11:00:05

    수정 2021-07-02 오전 7:05:41

[이데일리 공지유 이상원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

최근 초소형카메라 등 ‘변형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잇따르며 불법 촬영 성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별다른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손쉽게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변형카메라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조건적인 판매 금지보다는 일정 심사기준을 두고 판매를 허용하는 등 효과적 방안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불법촬영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


운전석 아래, 발가락 사이에…잇단 ‘몰카 범죄’에 여성들 불안 호소

최근 운전 연습을 하러 온 여성 수강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최모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최씨는 2017년부터 4년간 무자격 운전학원 강사로 근무하며 자동차 운전석 아래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 수강생들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도 용인에서는 카페 등에서 발가락 사이에 초소형 카메라를 끼운 채 여성들을 불법촬영한 남성이 붙잡히기도 했다.

이처럼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잇따르며 여성들은 불안감을 호소했다. 얼마 전 운전학원에서 연수를 받았던 20대 여성 김모씨는 “최근 기사를 보고 혹시라도 비슷한 일을 당했을까 불안해 잠이 오지 않았다”며 “초소형 카메라는 알아차리지도 못할 정도로 작은데, 일상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진이 찍힐 수 있다고 생각하니 무섭다”고 말했다.

이모(28)씨도 “이전에 길을 지나다 누군가 몰래 사진을 찍는 거 같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는데,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 가서 물어보기가 망설여졌다”며 “최근에는 무음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앱도 있고, 렌즈가 내장된 안경 등 카메라라고 인식되지 못하는 기기가 많아 항상 불안한 건 사실”이라고 했다.

실제로 온라인 등에서는 ‘몰카 탐지기에도 걸리지 않는다’고 홍보하는 초소형 몰래카메라와 변형카메라들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다. 변형카메라에는 넥타이, 모자, 액자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물건 모양의 카메라가 있었다. 자동차 키 모양을 한 초소형 몰래카메라도 올라와 있었다.

범죄 악용 소지가 있는 초소형카메라를 판매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초소형 카메라 판매 금지 해주십시오’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29일 오후 4시까지 약 13만명이 동의했다.

초소형카메라를 파는 웹사이트에 자동차 키, 시계, 선글라스 모양의 변형 카메라가 판매되고 있다. (사진=홈페이지 캡처)


“무조건 판매 규제 답 아냐…불법촬영 범죄 인식 강화 필요”

이처럼 변형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변형카메라 판매를 규제할 수 없다. 판매 사이트에서도 ‘합법 인증을 받아 파는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변형카메라의 사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필기구, 장식소품 등 원래 물체에 카메라 렌즈를 부착해 타인이 촬영 여부를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변형카메라를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기기로 정하고 이를 판매 및 취급할 때 취급이력정보를 관계부터에 제출하게 하는 내용 등이 주요 골자다. 현재 해당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전문가들은 기기 판매를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선희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는 “초소형카메라 판매자의 권리보장과 범죄 예방이라는 목적이 어떻게 균형을 이룰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특정 조건에서 허가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어디까지 가능할지 법률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도구의 발달이 디지털 범죄를 쉽게 발생할 수 있게 하는 건 있다”면서도 “범죄 발생 원인을 먼저 찾고, 불법 촬영이 어떤 피해를 주고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해 강력한 교육이 필요하디”고 설명했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기기 판매를 규제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중요한 건 범죄행위에 대한 예방이나 조치”라고 강조했다. 공 교수는 “개인이 처벌받으면 된다는 식의 개인 문제로 치부하면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며 “전과자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한 관리와 교육을 강화하고, ‘이런 행위를 하면 반드시 걸린다’라는 인식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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