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무시하고 영업한 유흥업소…36명 적발

송파구 방이동 유흥주점서 직원·손님 등 36명 적발
수도권 유흥시설 오는 23일까지 집합금지
  • 등록 2021-05-07 오전 11:48:45

    수정 2021-05-07 오전 11:48:45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영업하던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직원, 손님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가 지난달 12일부터 수도권과 부산 등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 집합을 금지한 가운데 4월 11일 서울 홍대클럽거리의 모습.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 관련이 없음. (사진=연합뉴스)
서울 송파경찰서는 6일 오후 8시 50분쯤 송파구 방이동 지하 1층 한 유흥주점에서 업주 1명과 직원 30명, 손님 5명 등 총 36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대형 유흥업소가 손님을 받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지구대·생활질서계·형사팀·지원 기동대 등 72명의 경력을 투입해 현장을 단속했다.

뒷문으로 나오던 손님을 막은 뒤 주점에 현장에 들어간 경찰은 테이블과 술과 안주가 놓여 있는 등 영업한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들의 명단을 관할 구청에 넘길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일에는 서울 서초구 한 유흥주점에서 멤버십 형태로 상습 영업하던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53명이 검거됐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에서는 유흥·단란·감성주점과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의 영업이 금지됐다. 지난달 12일부터 시행된 해당 조치는 오는 23일까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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