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코로나19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격리 생활을 하던 군인이 담배 때문에 탈출을 시도하다 골절상을 입었다.
|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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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 연천군 육군부대 소속병사 A씨는 지난 8일 밤 코로나19 격리시설인 영외 간부숙소에서 3층 창문을 통해 1층으로 내려가던 중 추락했다.
A씨는 모포 3장을 이어 끝부분끼리 묶은 뒤 이를 창문 밖으로 늘어뜨렸다. 그는 모포를 잡고 3층에서 지상으로 내려갔다. 그러던 중 2층에서 매듭이 갑자기 풀려 A씨가 추락한 것. A씨는 이 사고로 발목 골절상을 입었다.
A씨가 탈출을 감행한 이유는 ‘담배’ 때문이었다. 격리기간 내내 흡연을 하지 못한 A씨를 담배를 구매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육군은 “임시적으로 불가피하게 간부 숙소를 격리시설로 전환해 사용하는 관계로 실내에서는 금연”이라며 “예방적 격리 인원에 대해서는 간부를 통해 급식과 간식, 도서,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병사는 군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며 “격리 지시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치료 후 조사해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