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구청장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기로 계획한 상태라며, 다만 정세균 총리가 1가구 1주택 실소유자들의 세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혀 시기를 고민 중이라고 적었다.
조 구청장은 “지방세법을 보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지방세인 재산세를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이 법에 근거해 구청장이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한해 재산세를 감면하면 최대 60여억원의 재산세를 구민들에게 환급해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구청장은 “서초뿐만 아니라 전국의 1주택자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년째 주택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해 재산세 폭탄을 맞은 데다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까지 덮쳤기 때문으로 전국의 지자체장들이 나서서 국민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고, 가처분 소득을 늘려 위축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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