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국민 중심의 `좋은 재판` 실현할 때"

전국법관대표회의 상반기 정기회의 인사말
법관회의, 민주적·수평적 사법행정 실현 동반자
공정하고 투명한 진행·충실한 심리 `좋은 재판` 필수 요소
  • 등록 2020-05-25 오전 10:44:54

    수정 2020-05-25 오후 9:50:26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25일 “이제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관심을 법원의 본연의 역할인 재판에 더욱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상반기 정기회의 인사말을 통해 “지난 2년 동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법원장 추천제와 경력대등재판부 제도를 확대해 실시하고 있고 상고 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면서 “ 그 동안의 논의는 `좋은 재판`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고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사법행정을 실현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5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좋은 재판`은 국민을 중심에 둔 재판이라 강조한 김 대법원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 진행과 충실한 심리는 `좋은 재판`이 갖춰야 할 필수적인 요소”라면서 “제도의 개선과 함께 법관 그리고 법원 구성원 모두가 `좋은 재판`을 실현하려는 사명감과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항상 이를 확인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대법원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년 동안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사법행정을 실현하는 데 실질적인 동반자였다”고 평가한 뒤, “수많은 법관들의 다양한 경험과 혁신하려는 의지를 모아 변화의 동력을 만들어 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는 제4기 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의장 후보로 오재성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부의장 후보로는 김형률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가 출마한 상태다.

또 전보 인사 최소화 등 지난해 법원행정처에 요구했던 의결 사항에 대한 경과보고를 듣는다. 이후 1심 민사단독재판부 확대와 형사전자소송 실시에 대한 검토 등 올해 안건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라 정기회의는 매년 4월과 12월에 열도록 돼 있다. 올해 정기회의도 4월로 예정돼 있었지만,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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