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놓은 재외공관..해외사건사고 피해자 56% 폭증

  • 등록 2017-09-27 오전 10:01:13

    수정 2017-09-27 오전 10:01:13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해외사건사고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외공관의 응급대응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유철 의원(자유한국당, 평택갑 5선)은 27일 2년 간 해외 사건사고 피해자는 50% 폭증하는데도 안전을 도맡고 있는 재외공관은 사건사고접수시 사고자 연락처, 영문성명, 국내 연고자 및 연락처를 ‘필수’ 입력항목에서 누락시킴으로써 사후 응급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원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 사건사고 피해자수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해 9290명으로 2014년 5952명에 비해 56% 증가했다. 올 상반기만 4454명에 이르러 7·8월 여행 성수기가 포함된 올하반기까지 포함하면 그 증가폭은 더 높아질 것이 예상된다.

전 세계 180여개 재외공관에서 사건사고발생 접수시 담당 행정관 등은 e-consul에 ‘필수’ 입력항목은 반드시 입력하고 ‘임의’ 입력항목은 그렇지 않은데, 사고자의 한글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필수’ 입력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연락처, 영문성명, 여권번호는 ‘임의’ 입력항목으로 돼 있다.

현재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업무 지침’(외교통상부 훈련 제110호, 2008.5.2.제정) 제9조[별첨 1]에는 단순히 e-consul에 ‘사건·사고 내용’을 입력하도록만 규정돼 있다. 실무에서도 사고자 정보에 대해서는 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영문성명, 여권번호, 연락처, 국내연고자 및 연락처, 주소(현지 or 국내)’ 등은 모두 ‘임의’ 입력사항으로 돼 있다.

원유철 의원은 “재외국민 사건사고 피해자 수는 최근 2년 사이 156%나 폭증했지만 재외국민의 안전을 도맡은 재외공관에서는 사후 긴급대응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고자의 연락처, 영문성명, 여권번호, 국내연고자 및 연락처조차도 필수적으로 기입하지 않는 등 영사대응은 주먹구구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행 e-consul의 근거법령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교부 훈령도 단순히 ‘사건사고 내용’만으로 규정하지 말고 실질적인 사건사고 응급대응이 가능하도록 연락처 등 핵심정보를 기재하도록 변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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