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기 남양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4월22일 오후 11시쯤 직장인 A씨가 남양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평상시 매우 건강한 것으로 알려졌던 사람이었다. 당시 경찰 당국도 현장에서 특별한 사인을 발견할 수 없었다.
부인 B씨는 A씨가 숨진 뒤 집 등 10억원 상당의 재산을 처분해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를 돌렸다. A씨의 사망 보험금 8000만원도 받으려고 했으나, 보험사가 수사 중임을 감안해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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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A씨가 숨지기 두 달 전 B씨와 뒤늦게 혼인 신고를 올린 사실 등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타살을 의심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두 사람은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나 지난 2010년부터 같이 산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로 도피하려던 B씨는 지난 17일 인천공항에서 검거됐다. 범행 직후 외국 거주하고 있던 C씨는 지난 18일 귀국하던 중 체포됐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같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C씨 역시 “니코틴 액상은 담배를 끊고 전자담배를 피우기 위해 산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수면제를 복용해 왔다는 사실을 토대로 B씨가 수면제에 니코틴 원액을 몰래 탄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한편 무색무취를 특성으로 하는 니코틴 원액은 ‘화학물질관리법’ 상 유독물질로 분류된다. 혈중 니코틴이 리터당 3.7mg을 넘으면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
이 때문에 고농도 액상 니코틴은 허가를 받아야만 제조하고 유통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전자담배 사용자가 늘면서 해외 직구 등을 통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