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오는 14일 광윤사(光潤社) 주총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이사직 해임안 상정을 예고하면서, 한·일롯데 지배구조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롯데그룹은 신 회장이 광윤사 이사직에서 해임되더라도 경영권에는 영향이 없다고 강조하지만, 양측 모두 간접지분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향후 소송전 결과가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일롯데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광윤사 지분은 △신동주 전 부회장 50% △신동빈 회장 38.8% △시게미쓰 하츠코 여사 10% △신격호 총괄회장 0.8% △기타 0.4%로 구성돼 있고, 정관상 과반이 넘는 신동주·신격호 지분만으로 해임안 통과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종업원·임원지주회 지분 33.8%가 신동빈 회장의 확고한 우군 역할을 하면서 지난 8월 주총 등 최근 일련의 경영권분쟁을 승리로 이끈 원동력이 됐다. 롯데그룹이 경영권에 영향이 없다고 자신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지분역학관계의 특성상 향후 한·일롯데 지배권 변동 여부를 가를 실질적 관건은 광윤사 주총보다는 신격호 총괄회장을 해임한 롯데홀딩스 이사회 결의무효소송 결과로 모아진다.
신 전 부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위임을 받아 제기했다고 밝힌 이 소송의 결과에 따라 롯데홀딩스의 대표성이 신동빈 회장에게 있다는 점이 거듭 확인될 지, 반대로 신 총괄회장 해임 이전으로 회귀할지 여부가 가려진다.
결국 신 전 부회장 측이 광윤사 주총을 소집한 것도 그 자체로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진 않더라도 자신에게 대표성이 있다는 정당성을 확보해가는 하나의 전술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