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주택법 개정을 통해 9월부터 청약통장 일원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청약 예·부금 신규 취급이 중단된 기관 중 이들 두 은행을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기관으로 추가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청약통장 일원화로 인해 청약 예·부금 취급이 중단된 기관은 부산·대구·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 등 6개 지방은행과 외환은행, 수협, SC제일은행, 한국 씨티은행 등 모두 10개 기관이다.
국토부는 이달 중 이들 2곳과 협상을 거쳐 다음달까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최종 계약 체결기관은 9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