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엘리엇이 지난달 24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2명을 삼성물산 주주총회 의결권 대리행사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에 대리인으로 기재한 뒤 공시한 데 대해 공시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안진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들은 의결권 대리인으로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엘리엇이 거짓으로 이름을 기재하고 공시해 회계법인 신뢰에 타격을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엘리엇과 삼성물산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그룹은 안진회계법인의 주요 고객이다.
공시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우선 엘리엇이 잘못 공시한 내용이 시장과 주주 의결권에 혼란을 줄 만큼 중요한 지다.
만약 엘리엇이 공시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되면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의 중요사항 허위 기재나 기재누락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검찰과 함께 엘리엇의 의결권 대리인 공시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지금으로서는 단순 실수인지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알수는 없지만 주주총회일 전까지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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