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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복무자 보상제도와 군 복무 기간 학점 이수 확대 제도는 그동안 군 당국이 추진해 온 보상제도안이다. 이 때문에 혁신위 최종 권고안을 기회로 일각에서 도입을 반대해오던 국방부 고유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혁신위가 권고한 군복무 보상제도안은 성실 복무를 인정받은 군 제대자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시 만점의 2% 이내 보상점을 받고 이런 기회는 5번만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한 이런 혜택으로 인해 합격되는 비율을 10%로 제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기존 위헌 판정을 받은 군복무 가산점제가 만점의 3~5% 범위의 가산점을 주고 이런 혜택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보다는 완화된 제도안이다. 혁신위는 헌재가 ‘군복무 가산점제가 제대 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이라는 입법 목적 자체는 정당하다’고 한 결정문을 근거로 이 제도의 도입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혁신위는 군사적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등 복무기간 학점을 인정하도록 하는 제도의 개선안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혁신위 관계자는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이 무임승차를 한다고 볼 수도 있다”며 “일방적인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일종의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보상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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