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송은 최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에서 금호석유화학이 박삼구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과 금호산업의 주총 의결권 행사를 반대하고 나선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금호석유화학은 주총 안건이 그대로 통과되자 법원에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이번 소송이 2010년 2월 계열분리에 따른 채권단과의 합의 사항을 이행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제관계인 박삼구 회장과 박찬구 회장은 2006년과 2009년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고 2010년 2월 동생인 박찬구 회장의 요청에 의해 박삼구 회장의 금호아시아나그룹과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유화학그룹으로 계열분리했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박삼구 회장은 2010년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직을 사임해 금호석유화학과의 분리경영을 실현하고, 2011년 11월 박삼구 회장 가계가 보유한 금호석유화학 주식을 완전 매각했다.
반면 박찬구 회장은 2010년 2월 이후 석유화학계열을 분리, 독립경영 하고 있지만, 그동안 수 차례 채권단의 주식매각 합의이행 요청에도 불구하고 금호석유화학이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기로 한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이번 주식매각 이행청구소송을 통해 금호석유화학으로 하여금 아시아나항공 보유 주식을 매각하게 함으로써 분리, 독립경영에 이어 완전한 계열분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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