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은 뇌물사건 수사결과 5명의 현역 영관장교를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거나 소속부대에 징계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단에 의해 구속기소된 방위사업청 소속 연구개발사업 담당자인 윤모(41) 해군소령은 항공기 시뮬레이터 사업수주 및 납품에 있어 편의를 제공했다. 이 대가로 납품업체인 A방산업체로부터 6차례에 걸쳐 총 4070만원의 현금을 받았다. 또 윤 소령은 국방과학연구원이 발주한 사업을 담당하면서 업무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B방산업체로부터 8인 가족 베트남 여행경비 약 800만원을 챙겼다.
나 중령은 국방부 발주 시설공사에 참여한 E건설업체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국방부 턴키사업 설계평가위원이자 직속부하인 박모(41) 해군소령에게 대신 전달하기도 했다. 박 소령은 F건설업체로부터 기술제안서공사 설계심의에서 높은 점수를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을 받았다. 나 중령과 박 소령 모두 구속기소됐다.
검찰단 관계자는 “현역 장교들이 방산업체 건설업체와 유착해 비리를 저지른 사건에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제도를 보완하겠다”며 “관련 민간기업 모두에 대해서는 민간 검찰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