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도 '힐링'..금융피해자 지원 대출 선봬

신복위, '새희망힐링론' 17일부터 접수
  • 등록 2012-10-16 오후 2:30:21

    수정 2012-10-16 오후 2:30:21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신용회복위원회는 16일 불법 사금융 등 금융 피해자를 대상으로 긴급자금을 지원해주는 ‘새희망힐링론’을 오는 17일부터 내놓는다고 밝혔다.

‘새희망힐링론’은 금융회사와 금융업협회 등의 법인카드 포인트를 기부받아 조성된 새희망힐링펀드가 재원이다. 지원대상은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저축은행 후순위채 ▲무인가 투자자문·선물업자 ▲펀드 불완전판매 피해자 및 보험사고 사망자 유자녀 등이다.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거나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연소득 2000만원 이하면 의료비와 생계비, 학자금 등 긴급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500만원이며, 대출금리는 연 3%다. 원리금을 24개월 이상 성실하게 내면 금리가 2%까지 낮아진다. 상환방법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방식이다.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에서 상담과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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