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3일 "은행들의 외화차입금에 대해 장단기 구분 없이 은행세를 부과하는 것 역시 현재 논의되는 내용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정부가 논의 결과에 따라서는 단기 외채 뿐만 아니라 외채 전체에 대해 은행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는 별도로 외채 전체를 과세하더라도 장기와 단기 외채간에 요율을 달리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이 모여 은행세 도입을 위한 막바지 협의가 진행 중이며, 현재로선 도입을 할지 여부, 적용 범위, 대상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라며 "다만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 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