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은행세 부과 범위, 외채 전체로 확대될수도"

당초 단기외채에만 초점..장기 외채도 대상 시사
장단기 구분 모호하다는 의견...최종 결론은 미지수
  • 등록 2010-12-13 오후 2:41:21

    수정 2010-12-13 오후 2:41:21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정부가 해외 자본 유입 억제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일명 은행세(bank levy) 부과대상을 단기 외채뿐만 아니라 외채 전체로 넓히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3일 "은행들의 외화차입금에 대해 장단기 구분 없이 은행세를 부과하는 것 역시 현재 논의되는 내용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정부가 논의 결과에 따라서는 단기 외채 뿐만 아니라 외채 전체에 대해 은행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애초 정부의 은행세 도입 논의는 은행들의 단기 외화차입금에만 부과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었다. 하지만 외채의 장단기 구분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논의 방향이 전체 외채에 은행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논의 중심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별도로 외채 전체를 과세하더라도 장기와 단기 외채간에 요율을 달리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이 모여 은행세 도입을 위한 막바지 협의가 진행 중이며, 현재로선 도입을 할지 여부, 적용 범위, 대상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라며 "다만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 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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