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9일 수도권과 충청남도 일대에서 석유류 도매상으로 등록한 뒤 1조원 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유통시킨 송 모씨 등 자료상 조직을 적발해 3명을 긴급 체포하고 관련자 39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이 탈루한 세금 1350억원도 추징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송 씨 등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A에너지 등 10여개 부실법인을 인수해 자료상 조직을 만들고 직접 관리하면서 B에너지 등 3개 업체를 정유사 대리점으로 등록한 뒤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세금계산서 금액의 3~8%의 수수료를 받았다.
이들은 또 약 100억원대의 불법 면세유와 불법 제조 유사 경유 등을 몰래 사들여 수도권과 충남 일대의 주유소에 시중가격보다 싼 값에 무자료로 판매하면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 건설사나 주유소 등 가짜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업체들에게 전문적으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로 중장비 업체들이나 건설회사들이 이익을 줄이기 위해 주유소들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고 이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주유소들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이 고객사들에게 뿌린 가짜 세금계산서는 5430억원어치이며 이들이 이 매출을 입증하기 위해 조직내 또 다른 자료상들로부터 사온 가짜 세금계산서는 4810억원으로 이들이 주고받은 세금계산서의 총액은 1조원이 넘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개 자료상들은 시간을 벌기 위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여러단계를 거쳐서 주고 받으며 가짜 세금계산서를 추적하다보면 문을 닫고 사라지는 폭탄업체가 존재한다"면서 "이 업체가 다른 업체들이 탈루한 세금을 대신 떠안고 분해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적발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했고 양주의 사업장이나 천안의 주소지와 떨어진 아산의 아파트에 현장 사무실을 마련해 자료상 조직을 관리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인터넷, 휴대전화 등 통신수단의 발달로 자료상도 광역화.지능화.조직화 하고 있다며 앞으로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자료상 연계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자료상 혐의자를 조기에 색출하기로 했다. 조사와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