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다만 "상가관리단에 오는 30일까지 40억원 이상을 출연하고 앞으로 판시될 관련 민사소송 결과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다"고 특별조건을 이행토록 했다.
권씨는 지난 2003년 8월∼2005년 말 국내의 한 저축은행 지분을 매입하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자본금과 차입금 수백억 원을 해외의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리고, 차입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약 13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