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당첨금 이월 2회로 제한

1회 구입한도도 10만원까지만 가능
  • 등록 2004-03-09 오후 2:00:00

    수정 2004-03-09 오후 2:00:00

[edaily 김춘동기자] 한 사람이 한 번에 구입할 수 있는 복권한도가 10만원으로 제한된다. 복권당첨금 이월도 두 차례만 가능해진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복권및복권기금법시행령안"을 의결하고, 4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행령안은 복권 충동구매를 억제하기 위해 한 사람이 1회에 살 수 있는 복권구입 한도를 10만원으로, 이월횟수도 2회로 제한했다. 또한 복권기금의 여유자금으로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도록 했다. 복권수익금의 배분비율은 과학기술진흥기금 14.68%, 국민체육진흥기금 12.1%, 근로자복지진흥기금 6.195%,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7.415%, 지방자치단체 20.145% 등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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