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정태선기자] 국내 대형 음반·기획사들은 주요 온라인스트리밍업체들이 무단음원 사용을 전격 중단하고, 피해보상 방법과 추후 음원사용에 대해 협상키로했다고 19일 밝혔다.
음반업계에 따르면 맥스mp3, 푸키등 8개 인터넷스트리밍서비스 업체들은 음원권리자로부터의 `사전승인`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음원에 대한 서비스를 오는 10월 1일부터 전명중지키로 했다. 또한 음원의 불법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음반업계의 피해 보상 방법과 새로운 음원과 컨텐츠의 승인조건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결과는 주요 인터넷스트리밍서비스업체가 소속된 KAIMS(한국 인터넷 음악 서비스 사업자 협회)와 디지털음원권리자모임 산하
YBM서울(16170),
예당(49000)엔터테인먼트,
에스엠(41510)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등의 합의로 이뤄졌다.
양측은 상호간의 분쟁 원인이 서비스 `유료화` 여부가 아니라 권리자들로부터의 `사전 승인`없이 무단으로 음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이 같은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음반·기획업계와 인터넷스트리밍서비스업체는 1개월의 협상기간을 설정해 과거 불법 음원 사용으로 인한 피해 보상 수준과 음원의 승인 조건 등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협상이 타결되면 음반·기획사가 각각 KAIMS의 해당 서비스 업체에 음원 공급하고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KAIMS의 소속사들은 지난 7월 한국 음원제작자협회와 합의를 통해 서비스를 전면 유료화했다. 하지만 음제협에 권리를 신탁하지 않은 주요 음반·기획사(YBM서울,예당, 에스엠 등)가 맥스MP3, 푸키 등에 무단음원사용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