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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사업연도부터 외감법규로 규정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내부회계’) 평가·보고 기준‘이 시행되면서 신규 공시 의무가 발생했다. 내년 사업연도부터 관련 법에 규정된 대상회사는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단, 2024 사업연도는 선택사항이다.
금감원은 “기업은 ‘자금 부정 통제’의 설계·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작성지침에 따라 운영실태보고서에 충실히 공시해야한다”며 “외부감사인은 자금부정으로 인한 왜곡표시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통합 감사를 수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세부 작성 지침은 지난달 11일 발표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2024년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한계기업의 자본시장 조기 퇴출 등 시장 선순환을 위해 외부감사인의 엄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회계부정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강화된 감사절차를 적용하고, 특이거래에 대한 충분한 감사증빙을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기업과 감사인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을 돕기 위해 매년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공개하고 있다. 종속기업투자주식 평가, 수익인식 적용, 무형자산 등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들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