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금 부정 통제 면밀 점검해야…내년부터 의무공시"

금감원, 2024년 기업 결산·외부감사 유의사항 안내
자금 부정 예방·적발 통제활동 공시 철저히 해야
한계기업에 대한 엄정한 외부감사 수행 당부
  • 등록 2024-12-26 오후 12:00:00

    수정 2024-12-26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올해부터 시행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에 따라 기업들은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하기 위한 ‘자금 부정 통제’를 충실히 공시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기업의 결산 재무제표 작성·공시와 외부감사인의 기말감사 수행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26일 안내했다. 금감원은 기업들에게 감사 전 재무제표의 기한 내 제출을 강조하고, 자금 부정 예방·적발을 위한 통제활동 공시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2024 사업연도부터 외감법규로 규정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내부회계’) 평가·보고 기준‘이 시행되면서 신규 공시 의무가 발생했다. 내년 사업연도부터 관련 법에 규정된 대상회사는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단, 2024 사업연도는 선택사항이다.

금감원은 “기업은 ‘자금 부정 통제’의 설계·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작성지침에 따라 운영실태보고서에 충실히 공시해야한다”며 “외부감사인은 자금부정으로 인한 왜곡표시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통합 감사를 수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세부 작성 지침은 지난달 11일 발표됐다.

앞서 금감원은 2024년 재무제표 심사 시 중점적으로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로 수익인식 회계처리, 비시장성 자산평가, 특수관계자 거래 회계처리, 가상자산 회계처리를 선정해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2024년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한계기업의 자본시장 조기 퇴출 등 시장 선순환을 위해 외부감사인의 엄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회계부정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강화된 감사절차를 적용하고, 특이거래에 대한 충분한 감사증빙을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주권상장법인,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금융회사는 기업 스스로 작성한 감사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고, 즉시 증선위에도 제출해야 한다. 단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경우,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이면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가 발생한다.

금감원은 기업과 감사인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을 돕기 위해 매년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공개하고 있다. 종속기업투자주식 평가, 수익인식 적용, 무형자산 등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들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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