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달리던 자전거에 '날아치기'…"몸 보호하려고" 황당 주장까지

한강 자전거 도로서 ‘묻지마 날아차기’
피해자 쇄골 수술로 1년 동안 팔 못 써
  • 등록 2024-10-23 오전 9:03:45

    수정 2024-10-23 오전 10:20:40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한 남성에게 느닷없이 ‘날아차기’ 폭행을 당했다는 50대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피해자는 쇄골이 골절돼 최대 1년 동안 팔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큰 부상을 입은 상황이다.

한강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한 남성에게 느닷없이 ‘날아차기’를 한 남성.(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지난 22일 JTBC 사건반장에는 남편이 일면식 없는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아내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지난 20일 A씨 부부는 서울 한강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탔다. 한창 도로를 달리던 중 A씨 뒤에서 달리던 남편 B씨가 ‘퍽’ 소리와 함께 쓰러졌다.

당시 A씨 부부 앞에서 마주 오던 가해자 C씨가 자전거에 타고 있던 B씨를 향해 느닷없이 날아차기를 한 것이다.

C씨는 폭행 후 태연하게 걸어 동작대교 방향으로 이동했고, 그곳에서도 자전거 도로를 달리던 20대 남성을 폭행했다.

피해자 측 신고로 붙잡힌 A씨는 경찰에 “오히려 내가 피해자”라며 “자전거가 나에게 다가와 몸을 보호하려고 발로 찼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피해자 B씨는 “나는 자전거 도로와 보행자 도로 사이 실선을 넘지도, 밟지도 않았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찰과 목격자에 따르면 C씨는 이날 여의도에서 한강철교, 동작대교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자전거 도로에서 총 세 명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요리사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B씨는 쇄골이 골절돼 수술을 받았으며, 6개월에서 1년 정도 팔을 제대로 쓸 수 없게 되어 직장에서 퇴사 이야기가 오가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와 관련 2건의 폭행 신고를 접수하고 피해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등을 바탕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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