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특약설정 등 ‘하도급 갑질’ 두원공조 제재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금형분야 불공정행위 지속 감시”
  • 등록 2024-07-30 오후 12:00:00

    수정 2024-07-30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원공조가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부당하게 특약을 설정한 행위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4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26개 수급사업자에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500건의 거래에 대해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등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했고 그 중 50건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 최대 37일이 지난 후에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하도급거래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적은 서류를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보존하지 않았고 하도급계약서에 ㈜두원공조의 설계변경 사유로 인한 금형 수정비용이 계약금의 10% 이내일 경우 해당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했다.

아울러 두원공조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납품받았는데도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잔금을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총 1억4068만원을 미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자료=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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