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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외감기업 3만9601곳의 전체 자산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4%에 불과했다. 매출 집중도는 4.2%로 나타났다. 당기순이익 비중은 6.3% 수준이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더한 대기업집단 전체 중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비중 역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산 비중은 9.4%였고 자본은 9.0%, 부채는 9.8%를 기록했다. 매출액은 9.0%, 당기순이익은 10.7%로 나타났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되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만큼, 제도를 폐지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한경협은 이미 일감 몰아주기를 방지할 법적 수단이 다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경협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일정 비율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해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을 대상으로 수혜법인 지배주주와 친족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설명했다. 부당한 이익을 거둘 여지가 사라진다는 취지다.
아울러 한경협은 주주행동주의가 활발해진 상황에서 일감 몰아주기로 리스크가 커지면 주주대표소송 등으로 주주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대외 경제 개방도가 높아지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규모, 경제력 집중도가 크게 낮은 상황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유지해야할 근거가 없다”며 “장기적으로 세계 유일의 갈라파고스 규제인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