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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윤 사장 측은 15일 “한미와 OCI의 통합결정이 사내 이사인 송영숙 회장과 제약 분야 비전문가인 사외이사 3인의 만장일치로 결정됐다는 것에 주주로서 동의할 수 없다”며 “상속세 납부를 위한 대주주의 필요 외에 일반 주주들의 의견은 무시됐고, 주주들은 심각한 재산상의 손해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송영숙 회장측이 주장하는 대로 이번 합병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제3의 기관의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주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이사회 의견서가 투명하게 공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을 보면 합병 등 중요 의사결정 내용과 이사회 판단 공시가 의무화된다. 합병의 추진배경, 합병 상대방 선정 이유, 합병 진행시점 결정 이유 등이 공시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외부 평가기관의 공정성 있는 평가를 위해 ‘외부평가기관 행위규율’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임 사장 측은 “이같은 정부의 정책 방향이 한미와 OCI의 통합과정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차남 측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인 인수합병을 주총 없이 불완전한 작은 계약들을 모아 일괄거래를 통해 성사시킨 부분은 법 망과 모든 주주들의 표결권을 무시한 중대한 권익 침해”라며 “이번 주주제안도 스튜어드십 개념으로 경영정상화와 ESG 복구 작업, 추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방지를 위한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