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서울 성수동 소상공인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개최하고 이 같은 정책을 내놨다. 전기요금과 이자비용 지원과 폐업 위기 안전망 확충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먼저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연매출 8000만원 미만까지 적용받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30% 상향한 1억400만원까 올린다.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 중에서 부가가치세율이 낮고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되는 소규모 사업자다.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으로 14만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으로 세수 결손은 4000억원 정도가 예상된다”며 “통상적인 경제성장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 결손보다 지원효과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달중에 부가가치세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전자기기(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와 에너지 절감효과가 높은 설비(고효율 히트펌프 및 LED 조명)를 설치할 때는 각각 40%와 70%의 지원을 받는다.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교체·개조·신규 설치해도 소요비용의 40% 지원 받는다.
◇이자부담·대출지원
정부는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도 경감한다.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중신용자 소상공인은 오는 26일부터 최대 10년 장기 분할, 4.5% 저금리 대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소상공인은 또 다음 달 29일부터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받게 된다. 최대 300만원의 은행권 이자환급은 지난 5일부터 이미 시작됐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운영자금 등을 빌릴 때 꼭 필요한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보증 재원을 1조원 늘려 소상공인 대출 문턱을 낮춘다. 취약 소상공인 11만명에게 3조7000억원 규모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는 고금리 고물가 현상이 이어지다보니 소상공인의 비용 이슈가 가장 큰 상황”이라며 “원가 부담을 완화하려는 대책을 많이 발표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자생력을 키울 수 있게 구조개선을 도모할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구조개선 차원에서 소상공인의 빠른 채무조정을 지원해 폐업 부담도 낮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액영업소득자가 간이회생을 받는 데 걸리는 법정 소요기간을 최대 6개월 이상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소액 영업소득자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원 이하 채무가 있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정부는 이밖에 전통시장에서 쓰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을 지난해보다 1조원 늘린 5조원 규모로 발행한다. 또한 골목형 상점가를 새로 지정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25만개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