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노면전차(트램)의 설계 시 활용할 수 있는 노면전차 건설 규정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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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전차는 노면위 또는 도로와 분리된 전용 궤도를 저상형의 차량이 주행하는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차량바닥 높이를 낮춰 승·하차가 편리하고 접근성이 우수한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이다.
이 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노면전차 시설 설계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트램 차량 특성에 맞는 최소 곡선반경 및 안전을 고려한 선로 최대 기울기 값 산정 △직선·곡선 구간의 건축한계 및 여유공간 △차량 제작오차 등 수송 수요 △지역적 도로 특성을 고려한 구조물 및 차량 안전 기준 등 설정 △역사가 없는 정거장 설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성 향상을 위한 버스정류장의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마련 등 경기도 노면전차의 운행 특성 및 차량 성능에 맞는 설계 규정을 제시했다.
구자군 철도정책과장은 “이번 건설 규정을 통해 지자체별 노면전차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설계 세부기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선8기 주요 공약사항인 출퇴근 시간 1시간 단축 및 트램 건설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