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A씨는 자신이 다니던 헬스장에서 찍은 바디프로필 사진이 해당 업체의 네이버 블로그, 입간판에 사용된 것을 발견했다. 이에 그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을 통해 헬스장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 (사진=게티이미지) |
|
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23년 상반기 개인정보 분쟁조정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침해 주체와 피해자 간 합의 유도 또는 조정을 통해 소송없이 문제를 신속?간편하게 해결해 주는 제도다.
올 상반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회의는 6차례 개최됐다. 총 114건을 심의·의결했고, 총 87건 조정 결정이 이뤄졌다. 이 중 조정부에서 직접 결정한 조정안건은 21건이며, 조정 전 권고로 분쟁을 합의한 안건은 66건이다. 조정부에서 조정한 안건 대비 조정전 합의가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정 대비 조정전 합의 건수 비율이 전년도 대비 30% 증가한 것이다.
|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침해유형별로는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27.6%)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불응(26.4%) △개인정보 유출 등(17.2%) △목적외 이용ㆍ제3자 제공(14.9%) 순으로 전년과 유사하다.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이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하는 이유는 소상공인 등이 영업활동을 위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미비에 기인했다고 위원회 측은 설명했다.
또 개인정보 열람 요구 불응 침해유형은 전년 대비 증가(18.5% → 26.4%)했다. 이는 정보주체가 온라인에서 작성한 게시글 등에 대한 정정ㆍ삭제 요구 증가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권리를 적극 행사하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됐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권리보장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비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개인정보위와 분쟁조정위원회는 일반인과 개인정보처리자 인식부족에서 발생하는 권리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분쟁조정 주요 사례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해 인식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