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벌금 200만원까진데 300만원 선고…檢 비상상고로 바로잡혀

112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욕설…모욕 혐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
모욕죄 벌금 상한 200만원…원판결 300만원 약식명령
비상상고로 바로 잡혀…대법, 벌금 200만원 선고
  • 등록 2023-07-06 오후 12:00:00

    수정 2023-07-06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모욕죄 벌금 상한을 벗어난 판결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바로잡혔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3일 오후 8시경 여수시에 있는 한 포장마차 내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봉산파출소 경위 B씨와 순경 C씨에게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욕설해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했다.

원판결 법원은 2021년 9월 16일 A씨에 대한 각 모욕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형법 제311조, 제40조를 적용해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처하고 벌금에 대한 환형 유치 및 가납을 명하는 약식명령을 했다.

정식재판 청구기간의 경과로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됐다. 다만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각 모욕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경우 범정이 더 무거운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그 처단형의 범위는 5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가 된다.

대법원은 “원판결 법원이 각 모욕죄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 다음 벌금형을 선택하고서도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나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며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은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 이유 주장은 정당하다”며 원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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