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모욕죄 벌금 상한을 벗어난 판결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바로잡혔다.
|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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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3일 오후 8시경 여수시에 있는 한 포장마차 내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봉산파출소 경위 B씨와 순경 C씨에게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욕설해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했다.
원판결 법원은 2021년 9월 16일 A씨에 대한 각 모욕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형법 제311조, 제40조를 적용해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처하고 벌금에 대한 환형 유치 및 가납을 명하는 약식명령을 했다.
정식재판 청구기간의 경과로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됐다. 다만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각 모욕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경우 범정이 더 무거운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그 처단형의 범위는 5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가 된다.
대법원은 “원판결 법원이 각 모욕죄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 다음 벌금형을 선택하고서도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나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며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은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 이유 주장은 정당하다”며 원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