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 콜택시 영상기록, 설치 지침 마련…개인정보 보호”

인권위, 국토교통부 장관에 지침 마련 권고
특별교통수단의 영상기록장치 설치·운영 규정 없어
“영상기록 정보, 유출·변조 안 되도록 관리해야 ”
  • 등록 2023-06-26 오후 12:00:00

    수정 2023-06-26 오후 12:00:00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토교통부에 장애인 콜택시 영상기록장치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위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프로)
인권위는 2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난 21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에 의한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장애인 등의 개인정보·사생활 보호를 위해 영상기록장치 설치·운영 지침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진정인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B공단이 장애인 콜택시에 녹음기를 설치해 장애인 탑승객의 사생활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B공단 이사장은 운전원에 대한 성희롱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만 녹음 관련 사항을 탑승객에 알린 후 스위치를 작동하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실제 녹음된 사례가 없었다는 것이 B공단 측의 입장이다.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장애인 콜택시 내 녹음기기를 모두 철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A씨의 진정을 기각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할 우려가 있으나, B공단이 △운전원에 대한 성희롱·폭언 등으로부터 운전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란 점 △녹음으로 인한 탑승객의 구체적 피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진정공단이 이 사건 진정 제기 이후 해당 녹음기기 등을 모두 철거한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 인권위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인권위는 장애인 콜택시 내의 사생활 보호 등이 문제점으로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권고를 내렸다. 교통약자법상 장애인 콜택시 등에 대한 영상기록장치 설치·운영에 관한 별도의 근거 지침이 없어서다.

이에 인권위 측은 “특별교통수단의 관리·운영자는 탑승객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상기록장치를 최소한으로 설치·운영하고, 영상기록장치의 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 운영하려는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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