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범죄단체 등의 조직 혐의로 총책 A(40)씨와 B(39)씨 등 30명을 검거해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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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께 말레이시아로 건너가 사이트 운영을 시작한 A씨는 자신의 친구 등 지인으로만 조직을 꾸려 운영팀과 인출팀, 계좌팀 등 하부 조직을 나퉈 조직을 운영했다.
여기에는 A씨의 친구인 국내 대기업 IT부서 간부도 가담, 국내에서 주말 등 휴일을 이용해 원격프로그램으로 도박사이트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했다.
이렇게 치밀하게 조직을 운영한 결과 수익금을 못 받을 걱정이 없는 곳이라는 소문이 나면서 급격하게 회원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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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들의 범죄수익금 전액을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했으며 지난달 18일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A씨 등 총책 2명의 검거를 위해 경찰은 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무효화 조치를 진행하는 동시에 말레이시아 공안과 협조를 통해 지난해 11~12월 이들을 국내로 송환했다.
아울러 현재 말레이시아에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는 공범 3명도 추적 중이다.
경찰은 “여전히 활개치고 있는 ‘사이버도박’의 근절을 위해 조력자는 물론 행위자까지 끝까지 추적·검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