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동거녀 살해 이기영 '사이코패스' 성향…檢, 구속기소

검찰, 강도살인·보복살인 등 혐의
살해 이후 피해자 행세 수천만원 챙기기도
  • 등록 2023-01-19 오전 11:12:52

    수정 2023-01-19 오전 11:23:03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택시기사 및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31)이 법정에 선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담수사팀(팀장 형사2부장 정보영)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 동거녀 A(50)씨와 택시기사 B(59)씨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이기영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이 지난 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방인권기자)
아울러 검찰은 이기영이 음주운전 누범으로 가중처벌 받을 상황을 피하기 위해 B씨가 경찰 신고를 못하도록 집으로 유인, 살해한 정황을 확인하고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기영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께 경기 파주시 주거지에서 동거녀이자 집주인이던 A씨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빼앗을 목적으로 둔기로 A씨의 머리를 10여차례 내리쳐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 일대에 유기한 혐의다.

이기영은 4개월여가 지난 지난해 12월 20일 음주운전 접촉사고 내고 이를 신고하겠다는 택시기사 B씨를 집으로 유인해 둔기로 B씨의 머리를 내리쳐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이기영은 A씨 살해 직전 독극물, 범행 이후에는 ‘파주 변사체’, ‘공릉천 물 흐름 방향’ 등 시신 유기장소 및 발견 여부를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 휴대폰을 탈취하고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정황도 확인했다.

이기영이 A씨 살인 이후인 지난해 8월 3일부터 10월 26일까지 36차례에 걸쳐 A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 3930만6682원을 이체하거나 결제한 것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지난해 8월 12일부터 9월 22일 사이에는 A씨 명의의 체크카드로 95차례에 걸쳐 4193만5840원을 결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더욱이 이기영은 범행 이후 A씨가 소유한 아파트를 빼돌리기 위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사망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들로 가장해 유족이나 지인에게 거짓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정보영 부장검사(왼쪽 두번째)가 이기영 사건 정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정재훈기자)
이같은 정황을 종합한 결과 검찰은 이기영이 A씨의 금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기영은 두 건의 살인사건과 별도로 허위사업체를 만들어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지원금 1000만원을 타낸 것도 드러났다.

아울러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결과 이기영이 반사회적 성향의 ‘사이코패스’로서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 또한 확인했으며 유족에게 장례비·긴급생계비를 지급하고 유족이 ‘고양·파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민사적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의뢰했다.

검찰은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담수사팀을 통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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