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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다만 A씨 등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나머지 쌍방울 직원 2명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가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김 전 회장이 검찰 수사를 피해 지난해 5월 해외로 도피했을 당시 그의 해외 체류를 돕거나 사무실 PC를 교체하는 등 김 전 회장이 연루된 각종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 등은 2019년 전후 직원 10명을 데리고 미화 64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한 혐의도 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횡령 등 혐의로 수원지검 수사를 받던 중 지난해 5월 출국했다. 이후 지난 10일 태국 빠툼타니 지역의 한 골프장에서 현지 이민국 검거팀에 붙잡혔다.
태국에서 불법체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그는 자진 입국 의사를 밝힌 뒤 긴급여권 발급을 신청했다. 긴급여권 발급 절차 탓으로 김 전 회장은 내주 초 정도에 입국할 것으로 예상된다.
쌍방울그룹은 자본시장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고 있으며, 대북송금 및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변호비 대납 의혹 등으로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바 있다. 김 전 회장에 대해선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