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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 같은 광고는 취약 계층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악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이스피싱, 도박, 투자 사기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며 “또 당사자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중 통장매매 형태의 불법 금융 광고는 통장 등 접근 매체(현금·체크카드 등 포함)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통장을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광고 행태를 보면,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인통장, 법인통장 등을 매매 또는 임대한다고 광고하는 식이다. 매매의 경우 건당 10~200만원까지 다양하게 지급 가능하고, 임대의 경우 월별 임대료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한다. 통장 뿐만 아니라 현금(체크)카드, 보안카드,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을 매입한다고도 광고하며, 대출 사기, 보이스피싱, 피싱 사기 등 범죄 행위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통장 등을 양수한 자(불법업자) 뿐만 아니라 양도한 자(피해자)도 형사 처벌 대상에 해당돼 벌금형 등을 받을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광고업자는 해당 통장 등을 보이스피싱, 도박 등 범죄 행위에 활용하지 않는다고 광고하나 결국 각종 범죄 수단에 이용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해 불법 금융 광고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불법 금융 행위를 수사 의뢰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또 신종 불법 금융 행태가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소비자경보 발령을 통해 유의 사항 및 대처 방법을 전파하는 등 불법 사금융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