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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MBC 중계차는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이동 과정을 실시간으로 중계했는데, 문제는 울산 통도사역에서 내린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차량을 따라가던 중 발생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산 톨게이트 진입로에서 해당 중계차가 생중계 도중 후진을 한 것이다.
실제로 당시 방송을 보면 문 전 대통령 차량을 바짝 추격하던 중계차는 하이패스 노선을 잘못 선택했다가 화물차에 가로막히게 됐다. 그러는 사이 문 전 대통령의 차량은 중계 화면을 벗어났다. 난감해진 중계차는 촬영을 이어가기 위해 위험천만한 후진을 감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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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내용에 따르면 그는 “문화방송의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이동 중계방송을 보던 중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을 확인했고, 범칙금 및 벌점 부과를 요청드리고자 민원을 제기하게 됐다”라면서 해당 장면이 들어간 영상을 함께 첨부했다.
이어 중계차의 교통법규 위반 타임라인을 적고 △주행 중 선루프를 열고 상체를 내밀어 캠코더를 들고 촬영하는 행위(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 및 동법 제50조 제1항 위반) △안전지대 침범 및 진로변경 방법 위반(도로교통법 제13조 제5항 및 동법 제14조 제5항 위반) △고속국도에서의 후진 행위(도로교통법 제19조 위반) 등을 상세히 나열했다.
그는 “긴급자동차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라며 “합리적인 처리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며 국가 공권력이 일개 사기업에 굴종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길 기대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MBC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해당 장면이 들어간 영상은 현재 비공개 처리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