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라희 전 관장은 삼성전자의 의결권있는 주식 총 2243만4000주(0.37%)를 담보로 1조원을 대출받았다. 대출금액은 △메리츠증권 5000억원(이자율 5%, 계약기간 3개월) △하나은행 2000억원(이자율 2.77%, 계약 기간 질권해지시까지) △우리은행 1900억원(이자율 2.67%, 계약기간 질권해지시까지)△한국증권금융 1100억원(이자율 2.1%, 계약기간 1년)다. 메리츠증권의 이자율이 5%로 다른 금융사와 비교해 높은 것은 제2금융 대출인데다 금액이 가장 많고 계약 기간이 3개월로 짧은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은 삼성물산 주식 465만6000주(2.49%)와 461만3390주(2.47%)를 담보로 각각 3300억원과 3400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달 26일 의결권 있는 삼성전자 주식 4202만주(0.7%)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공탁했다. 삼성전자 측은 “상속세 연부연납을 위한 납세담보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홍 전 관장도 삼성전자 지분 2412만주(0.4%)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공탁했다. 이 사장과 이 이사장도 삼성물산과 삼성SDS 지분을 지난달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공탁했다. 이 사장은 삼성물산 주식 526만4499주(2.82%)와 삼성SDS 301만8859주(3.9%)를, 이 이사장은 삼성물산 510만9603주(2.73%)와 삼성SDS 241만4859주(3.12%)의 주식을 각각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공탁했다.
삼성가는 지난달 28일 총 12조5000억원 가량에 달하는 상속세를 5년 간 6회에 걸쳐 분납하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삼성가는 연부연납을 위해 과세 당국에 지분 일부를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