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및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안을 입법 및 행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 거리 개선으로 다양한 도시경관 창출이 기대된다. 낮은 건물이 전면(동-남-서 방향)에 있는 경우 후면의 높은 건물의 채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낮은 건물의 0.5배 이상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를 이격하도록 개선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생활 보호·화재확산 등을 고려해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10m)는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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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으로 신규로 건축되는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물 용도가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숙박시설로 ‘공중위생관리법’상 기준인 로비, 프론트데스크 등 숙박시설 형태를 갖추도록 기준이 깐깐해진다. 향후 수분양자는 생활숙박시설이 숙박업 신고대상이며, 분양계약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안내받고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건축물분양법 시행령도 개정할 예정이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아파트의 다양한 형태와 배치가 가능해져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기숙사 운영주체 확대로 소규모 기업도 직원들에게 사무실과 가까운 곳에 주거공간을 제공할 수 있으며,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 완화를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