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은 “당사는 러시아에서 수행한 2상 임상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조건부 허가를 3월 8일에 신청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사를 받아 왔다”며 “식약처는 제출된 2상 결과에 대한 내부심사 및 ‘코로나19 치료제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과의 회의 결과, 치료 효과를 확증할 수 있는 3상 임상결과를 추가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나파벨탄주 주성분은 나파모스타트메실산염으로, 대상 질환명(적응증)은 중증 고위험군 입원환자의 코로나19 바이러스 (SARS-CoV-2) 감염증 치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