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음주운전 참변' 동승자 윤창호법 무죄…검찰, 항소

  • 등록 2021-04-08 오전 10:09:44

    수정 2021-04-08 오전 10:09:44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을왕리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내려진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왼쪽은 음주 운전자 B씨가 지난 9월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중부경찰서를 나서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8일 인천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5·여)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동승자 B(48·남)씨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A씨도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인 지난 2일 항소했으나 B씨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지난 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사고 당시 차량에 함께 탔다가 이른바 ‘윤창호법’이 같이 적용된 B씨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B씨에게 적용된 윤창호법과 관련해 운전 중 주의의무는 운전자와 동승자 사이 지휘·계약 관계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운전자에게만 부여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인천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역주행해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사망 당시 54·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씨는 사고가 나기 전 함께 술을 마신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리모트컨트롤러로 자신의 회사 법인 소유인 벤츠 차량의 문을 열어주는 등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B씨가 A씨의 음주운전을 단순 방조한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추긴 것으로 판단하다 둘 모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검찰이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탄 동승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한 사례는 B씨가 처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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