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휴업 시간만큼 최저임금"…강훈식, 소상공인 보상법 제안

  • 등록 2021-01-10 오후 9:07:21

    수정 2021-01-10 오후 9:07:21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 방역 때문에 휴업한 소상공인에게 시간당 최저임금을 계산해 보상할 것을 제안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강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동체를 위한 방역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가가 행정명령으로 휴업이나 영업시간 제한을 강제한 경우, 자영업자가 문을 닫은 시간만큼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지급하자”고 했다.

강 의원은 “방역을 위해 자발적으로 휴업한 자영업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면 방역이 더욱 강화되는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소상공인기본법 또는 감염병예방법에 ‘소상공인휴업보상’ 항목을 추가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용은 월 7290억원, 연 8조7000억원으로 추정된다”며 “수당은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가는 과도기적 제도로 이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최저임금이 너무 많은지, 적은지, 자영업자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지 등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의견을 기다린다“며 ”토론과 논쟁에서 나온 의견을 다듬어 법안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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