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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제2형사부는 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 수감된 황민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중대한 결과를 낳았고 피해자 유가족에게는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과거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하다”고 전했다.
조사결과 당시 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4%였다. 황씨의 승용차는 시속 167㎞로 빠르게 달리며 속칭 ‘칼치기’ 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황민이 음주운전으로 동종 전과가 있는 점과 당시 유가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징역 4년6월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