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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택 공시가격 서울·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고 8년 이상 임대하는 준공공 및 기업형 임대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4월1일 이후 8년 이상 임대하기 위해 등록한 준공공 임대주택 등은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해당 임대주택 외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세대의 경우 종부세 계산시 9억원을 공제할 수 있게 됐다.
준공공 및 기업형 임대주택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서 임대보증금의 연 상승률이 5% 이하로 제한된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12월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발표시 8년 이상 준공공 임대주택 등에 대해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제외한 바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택수에서도 제외하는 추가적인 조치를 함으로써 향후 임대주택 등록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