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후보자 “연구비 1570만원, 급여 보조성 수당”

제자 논문 요약 연구비 부당 수령 의혹에 “기성회비 수당” 해명
국립대 기성회비 교수급여 보조로 쓰인 관행에 “잘못됐다” 인정
  • 등록 2014-07-09 오후 12:11:23

    수정 2014-07-09 오후 12:11:23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연구비 부당 수령 의혹에 대해 인건비 보조 목적의 수당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9일 오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제자 학위 논문을 요약, 교내 학술지에 게재한 뒤 학교로부터 1570만원의 연구비를 부당 수령했다는 의혹에 “국립대인 한국교원대의 교수 급여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인건비 보조 목적으로 기성회비로부터 받은 연구비”라고 해명했다.

제자 논문을 가로챈 연구실적으로 받은 연구비가 아니라 국립대 기성회비에서 관행적으로 지급돼 온 수당이란 의미다. 교수들의 급여가 사립대의 70~80% 수준인 국립대들은 학생들로부터 징수한 기성회비에서 교수들의 인건비를 보조해왔다.

교육부도 지난해 7월 이 같은 관행을 끊기 위해 국립대 공무원직원에게 관행적으로 지급돼 온 기성회비 급여보조성 인건비를 없애기로 했다. 다만 국립대 교수들에게는 그간 고정급 형태로 지급해 온 기성회비 수당을 연구 성과와 연계해 차등 지급하도록 했다.

김 후보자는 이 같은 기성회비 수당에 대해 “그간의 과정을 되짚어보면 문제가 된다고 보고 되돌려 주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서 (연구비를 교원대에) 반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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