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는 9일 오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제자 학위 논문을 요약, 교내 학술지에 게재한 뒤 학교로부터 1570만원의 연구비를 부당 수령했다는 의혹에 “국립대인 한국교원대의 교수 급여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인건비 보조 목적으로 기성회비로부터 받은 연구비”라고 해명했다.
제자 논문을 가로챈 연구실적으로 받은 연구비가 아니라 국립대 기성회비에서 관행적으로 지급돼 온 수당이란 의미다. 교수들의 급여가 사립대의 70~80% 수준인 국립대들은 학생들로부터 징수한 기성회비에서 교수들의 인건비를 보조해왔다.
김 후보자는 이 같은 기성회비 수당에 대해 “그간의 과정을 되짚어보면 문제가 된다고 보고 되돌려 주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서 (연구비를 교원대에) 반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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