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상품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안내했다. 이번 개선 사항들은 내달 1일부터 출시되는 보험상품에 적용될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최신 수술기법 적용이 확대돼 전통적인 외과수술을 대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관상 수술의 범위를 전통적인 외과수술로만 한정해 최신 수술기업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간암에 대한 극초단파열치료술, 고주파를 이용한 흉강경하 심방세동 수술 등 최신 수술기업을 수술 범위에 포함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다만 첨단수술의 범위가 불분명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어 의료법상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경우로 명확화할 방침이다.
내달부터 보험표준 약관도 소비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현재는 표준약관이 계약의 체결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보험회사의 업무처리 순서로 구성돼 있고 생소하거나 어려운 표현 등으로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소비자가 궁금해 하는 사항 위주로 약관 구성 체계를 전면 재편하고 전문용어를 알기 쉽게 고쳤다.
이 외에도 청약철회 제도가 개선된다. 그동안 보험약관에 따라 계약자는 청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했는데, 앞으로 계약자는 청약일 이후인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청약철회권 행사 기한은 청약일부터 30일을 넘을 수 없다.
조건부 인수제도도 개선된다. 조건부 인수제도란 과거 병력 등으로 표준적인 조건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운 경우 특정 신체부위나 질병을 일정기간 보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는 보장하지 않는 특정 신체부위가 회사별로 상이하고 일부 보험사는 너무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장하지 않는 신체부위 범위를 기능적으로 세분화하고, 부위 정의를 명확히 개정해 표준안을 마련도록 했다.
보험사가 보험금 등을 늦게 지급하는 경우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하는 반면 일반손해보험은 이 보다 2~3%포인트 낮은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보험종류별 계약자간 형평성 제고하고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지연이자를 가장 높은 보험계약대출이율로 통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