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세법개정]⑥새로 산 아파트 1년내 팔아도 기본세율 적용

양도세 중과 폐지..2년내 팔아도 기본세율
리츠·부동산펀드 임대소득 100% 소득공제
투자자 최대 3억까지 5% 저율 분리과세
  • 등록 2012-08-08 오후 3:00:30

    수정 2012-08-08 오후 3:00:30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세금을 무겁게 물리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폐지된다. 다주택자 중과제도는 과거 부동산 가격이 뛰던 시기 투기를 억제하려 도입된 제도다.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데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최고세율이 66% 정도로 높아(3주택자 기준) 주택거래를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재정부 판단이다. 현재 올해 말까지 새로 사거나 파는 주택은 중과(3주택 이상 60%·2주택자 50%)제도가 유예된 터라 실제 소비자들이 받는 영향은 없지만, 규제를 터 줘 심리적인 제약 요인을 없애겠다는 의도다. 주택 외에 입주권을 팔아도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또 새로 산 주택을 2년 내 다시 팔아도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주택시장 거래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에서다. 특히 1년 내 팔면 종전에는 5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지만, 앞으로 40% 부과하되 2014년까지는 기본세율(6~38%)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주택자가 가진 분양권을 2년 내 팔 때는 현행 40~50%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추가로 붙는 세금도 없애기로 했다. 다만, 투기지역 내 3주택 이상자나 비사업용 토지를 팔 때 부과되는 10%포인트 추가과세는 유지한다. 최근 강남 3구 규제가 풀리면서 현재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다.

또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려 부동산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와 부동산펀드 지원도 대폭 늘린다. 리츠나 부동산펀드가 벌어들인 임대소득은 100% 소득공제(종전 50%)해 주기로 하고 적용기간도 3년 더 늘렸다. 리츠나 펀드 투자자가 번 배당소득에 붙는 세금도 줄여주기로 했다. 현재 1억 원까지 5% 저율분리과세를 적용했는데, 이를 3억 원으로 확대했다. 임대형 리츠 투자자가 배당소득으로 3억 원 이상을 벌면 3억 원까지는 5%로 분리과세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14% 분리과세를 하게 된다. 장순원 기자 cr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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