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최저가낙찰제 예정대로..보완책 마련"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검토
  • 등록 2011-07-15 오후 4:50:09

    수정 2011-07-15 오후 4:50:09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정부가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내년부터 예정대로 시행하되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2주택자 50%, 3주택 이상자 60%)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서울 임피리얼팰리스 호텔에서 건설업체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반대하는 건설업체에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저가심사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의 보완책 마련을 약속했다.

내년부턴 3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최저가낙찰제가 100억원 이상의 공사 대상으로 확대된다. 국회와 건설업계에선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거라며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연기해달라고 요구해왔으나 재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제도는 폐지될 방침이다. 박 장관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주택공급 여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도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6~35%)을 적용받고 있는데 이를 영구화(현행은 내년말 일몰)시키겠다는 얘기다.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한편 이날 건설업계에선 사회간접자본(SOC)예산 증액, 민간 투자사업 활성화 등을 요구했으나 박 장관은 "재정건전성을 위해 필요한 부분만 지원할 수 있다"며 "다만 민간 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건설업계가 요구한 국가계약법령 적용공사에 하자실손보상제도 도입, 임금, 자재·장비대금 체불 근절대책 마련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물량내역수정입찰제도 폐지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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