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억1550만 원이 넘는 전세 세입자들은 보금자리주택 청약에서 배제될 전망입니다.
또 3인가구 기준 월 소득이 388만 원을 넘으면 60㎡ 이하 소형 보금자리주택 청약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같은 기준은 아직 사전예약이 실시되지 않은 4차 지구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한해서만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적용해 왔지만 실제 서민들에게 수혜가 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부동산 자산기준은 2억1550만 원으로 하되 전월세 보증금까지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건물 등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전월세 보증금이 이 기준을 넘으면 청약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현행 기준가격 2500만 원에 물가지수를 곱한 2682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소득기준은 현행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적용되는 것처럼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를 기준으로 삼아 60㎡ 이하 일반공급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데일리 박철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