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보호 강화된다"..권리관계 설명 의무화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 2011-03-31 오전 11:29:21

    수정 2011-03-31 오전 11:29:21

[이데일리 이태호 기자] 앞으로 공공건설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 체결시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또 분기별로 임차인의 중복입주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31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건설임대사업자는 저당권 등 제한물권, 압류·가압류·가처분, 국·지방세 체납액 등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임차인은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서명, 날인하도록 했다.

그동안 임대주택 임차인이 선순위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계약함으로써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아울러 임차권의 불법 양도 피해사례를 막기 위해 `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

향후 LH와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모든 임대주택의 입주자 정보를 금융결제원에서 관리(전산시스템 구축)하도록 하고, 사업자는 이 시스템을 통해 분기별로 중복입주 여부를 확인하도록 만들 계획이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임대주택 주요시설의 교체·보수를 위한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미적립 사업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공공기관이 재정·기금을 투입해 매입한 후 임대하는 주택에 대해 현재 근무·질병치료시 임차권 양도·전대를 허용하고 있으나,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공급 취지를 감안해 이를 금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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