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건설임대사업자는 저당권 등 제한물권, 압류·가압류·가처분, 국·지방세 체납액 등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임차인은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서명, 날인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임차권의 불법 양도 피해사례를 막기 위해 `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
향후 LH와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모든 임대주택의 입주자 정보를 금융결제원에서 관리(전산시스템 구축)하도록 하고, 사업자는 이 시스템을 통해 분기별로 중복입주 여부를 확인하도록 만들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이 재정·기금을 투입해 매입한 후 임대하는 주택에 대해 현재 근무·질병치료시 임차권 양도·전대를 허용하고 있으나,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공급 취지를 감안해 이를 금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