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美 업체에 또 특허 피소

美 팔토크, 엔씨 등 게임사 특허침해소송 제기
엔씨 "확인후 대응"..업계 `배상금액 작을 듯`
  • 등록 2009-09-16 오후 2:28:41

    수정 2009-09-16 오후 2:28:41

[이데일리 유환구기자] 미국 온라인 채팅업체 팔토크(Paltalk)가 엔씨소프트(036570)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팔토크는 지난 14일 엔씨소프트와 소니, 액티비젼, 블리자드 등 세계적인 온라인·비디오 게임업체들을 상대로 엠패스 인터렉티브(MPath Interactive)가 개발한 `컴퓨터 상호작용 애플리케이션의 제어` 관련 특허 두 개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팔토그는 지난 2002년에 이 특허들을 엠패스 측으로부터 매입했으며 각 업체들로부터 입은 피해액이 적어도 수천만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미국 지사를 통해 소송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아직 전달 받은 것은 없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큰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은 낮으며 패소하더라도 배상 금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홍종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엔씨소프트의 `길드워` 시리즈의 경우 현지에서 600만장 이상 판매돼 누적 매출액이 168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데 특허 침해대가를 지급하더라도 수십억원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며 "매출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12월에도 미국의 3D 가상세계 커뮤니티 개발업체 월즈닷컴(Worlds.com)으로부터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을 당한 바 있다.

당시 월즈닷컴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2`, `시티오브히어로`, `길드워` 등의 게임을 지목하며 미국 텍사스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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