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해 인공임신중절 허용 기간을 현행 28주에서 24주 이내로 단축했다.
이는 지난 2007년 연세대 법의학교실 손명세 교수가 수행한 연구 용역 결과와 지난해 종교계·여성계·보건의료계·학계 관계자들이 생명포럼을 통해 협의한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이에 따라 ▲유전성 정신분열증 ▲유전성 조울증 ▲유전성 간질증 ▲유전성 정신박약증 ▲유전성 운동신경원 질환 ▲혈우병 ▲현저한 범죄 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 장애 등 일곱 가지 질환을 겪고 있는 임산부는 인공임신중절을 하지 못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영국과 독일, 인본 등 선진국에서도 인공임신중절 허용기간을 12주 또는 24주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며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24주 이내로 단축하게 됐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전재희 장관 "정부가 신약공장이라도 지어주겠다"
☞리베이트 수수 `의사·약사` 처벌규정 명문화
☞골초·술고래, 강원도·경상도에 많아